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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영상은 업로드가 안되서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Ylho1oJ1VO4

내차는 올뉴카니발.
판금 없이 복구 및 도장 처리 하는걸로...
우측뒷바퀴 휠 교체까지...

우리측 삼성. 상대측 교보..

공업사는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딜해서 보험담당 추천업체 입고함.

대인은 귀찮아서 안하기로 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8:2 주장.. 협상조건으로 렌트카 안쓰면 100%인정 해주겠다하고.. 올뉴카니발이고 수리기간 4일 예정이니 렌트비 40~60 정도 줄이면 대물할증한도 내로 맞출수 있을거란 계산인거 같은데...
이것들이 호의를 보이니 권리라고 착각하는듯...
우리측 담당은 블랙박스 영상 가져갔으면서 그걸 또 해결 못해서 나한테 그대로 전달함.

어짜피 100% 먹을거 찔러나 보자는 심산인거 아니면 날 완전 호구로 본거임..

바로 영상 직접 분석하고 캡쳐해서 장문의 문자를 우리측 대물담당한테 보냄. 이짓거리 하는거 귀찮아서 보험회사 부르는건데...

“”
제 입장은 '무과실' 주장이며, 현 상태에서 추가조건 없이 수용되지 않으면 더 늦기 전에 금일 오후 경찰사고접수 진행하고 대인접수 요구합니다.
소액심판소송으로 바로 진행할 생각이므로 상대측의 대인접수 요구시 접수거부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대측에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1. 예측 불가하며 피할 수 없는 피해.
2. 무리한 차선변경.
3. 방향지시등 위반.
4. 실선차선 차로변경 위반.

1. 접근시까지 시야에 차량이 보이지 않으며, 좌측은 중앙분리대와 기둥, 우측은 다른 차량으로 막혀서 피할 수 없는 공간임.

2. 상대 차량은 교차로 직전에서 3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1자로까지 대각선으로 직진주행 하였음. 이는 차선변경이 아닌 횡단한 것으로 보임. <도로교통법 19조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차로에서 2차로도 들어오는 순간 2차례의 방향지시등 점멸은 있었으나 이후 지시등은 꺼졌고 점멸되지 않음.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향지시등은 도로교통법 38조에 의거 ‘차선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21조에 의거 ‘차선변경 30m이전에 신호를 시작’하여야 함.

4.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은 점선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작’하였을 뿐, 상기 사진에서 차량의 주행방향의 차로변경 금지차선인 실선구간을 지나갈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음.

상대측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까지 포함하여 [최소 4개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100%과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운전자의 나이 및 운전경력으로 보아 위반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법을 위반하려 한 의지와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

2시간 뒤에 우리측 보험회사에서 다른사람한테 연락와서는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함. 딱 봐도 더 사고치기 전에 윗사람이 직접 연락한 느낌임. 전화 받자마자 이대로 상대측 100% 과실 인정 하기로 했다며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봐서 오케이 하고 결론 지었음.

내 보험회사라고 무조건 따를것도 아니고..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믿고 가입한건데.. 조금 실망이었음.

승리를 확신하긴 했었지만 간만에 아드레날린 솟구치고 전투본능 부활하며 흥분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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