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제1. 난 수학자도, 금융전문가도, 경제학자도, 공무원도 아니다. 다시말해, 아래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다. 확인해 보고 싶지도 않다. 귀찮다. 사실과 차이 나봐야 뭐 얼마나 차이 나겠는가...
전제2. 모든 수치는 미래의 돈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면됨.
전제3. 예전 국민연금 제도나 그런건 모르겠다. 나랑 관계 없으니 찾아볼 생각도 없다. 현재 제도 기준이다.
일단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먼저 보면..
"21살부터 60살까지 40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만큼의 소득이 계속 있었다면...
현재 받는 급여의 40%(소득대체율)를 평생동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얼마야? 하면 대충 90만원 쯤이고... 그럼 억대 연봉인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면... 대충 100만원쯤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다... 뭐라고??
지금부터 60세까지 현재 수익 유지하면서 연금보험료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그냥 공단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수령액 눌러보는게 가장 빠르다.
분명히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부의 재분배의 성격을 지녔으니 고액연봉자에겐 분명히 불리할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얼마나 어떤 계산방식으로 불리한지 알아야 손해를 최소화 하고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 급여나 가입기간 등이 어느정도 반영 되는지 분석해 보고 지급방식과 수령방식의 조절로 그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에 대한 공식을 살펴보자.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 = 상수 × (A + B) × (1+0.05×n÷12)
1. 여기서 상수는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1.2이며, 2007년 내가 연금 가입 당시 1.8(소득대체율 60%)였고, 2008년 1.5(대체율50%)부터 매년 0.015씩 감소.. 2028년에 1.2가 된다. 난 그냥 1.2로 가정함. 내가 받을때는 더 낮아질 수도...설마... 복잡하지? 그냥 정해져 있다. 고로 몰라도 됨.
2.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이다.
2018년 기준 227만원 이었다고 하며, A값, B값 모두 지급 당시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수정된 값을 사용한다고 하니... 일단은 그렇게 믿자. 여기서 국민연금이 일반 사적 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가 생긴다. 사적 연금은 내가 낸 돈에 투자수익 또는 약정이율 만큼 발생한 이득금에 수수료 일부 떼고,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물가 상승률로 보정하는 구조이다. 단, 지급전 사망이나 해외이민 등 몇몇 사유로 반환일시금 청구시에는 원금+소정의 이자..로 돌려준다고.... (그나마 낸거라도 돌려 주는게 어디야...)
월 평균 소득 기준..(소득 공제 후 과세 대상 순수익 기준임.)
2019년(2,356,670원), 2018년(2,270,516원), 2017년(2,176,483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정확한 금액으로 1990년꺼부터 쭉~~~~ 나와 있음.
3. B값은 가입 기간 중 본인 소득의 평균이다. 이 값이 문제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져 있다. 2018년 기준 최대값이 468만원이라고 한다. 월급이 1000만원이라도 468만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을 내고 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1000만원에 대해 내고 468만원에 대해 돌려받는게 아닌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건가? 어쨌거나 다른 상수를 곱하지 않고 A+B를 한다는것 자체가 전체 평균소득과 내 소득을 평균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227+468)/2=347.5 즉, 21살부터 60살까지 40년동안 468만원 이상의 억대 연봉으로 지아무리 많이 벌어도 현재가치 기준으로 347.5만원에 대한 소득대체율 40%인 139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물론 받을때 또 세금 뗀다.. 이 얘기는 뒤에 따로 할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최대 수령액인 것이다. 참고로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30%이다. (139/468X100=29.7)
만일, 월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소득 대체율은 13.9%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내는돈도 42만원, 직장 가입장의 경우 21만원 일 것이지만.. 어쨌거나.. 노후에 이걸로 먹고 살수 있냐는 관점에서는.....) 본인이 고액 연봉자라면 세후 실 수령액 기준으로 현재 급여의 몇 %인지 생각해보자..
4. n값은 20년을 초과한 가입 개월수 이다. (가입년수-20)×12개월. 공식을 잘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1년당 5%씩 연단리로 더주겠다는 얘기다. 반대로 1년당 5%씩 뺀다는 얘기와도 같다.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n값이 0이 되면서 지급액이 상수 X (A + B) 으로 간단해 지고, 이때 소득대체율이 정확히 20%이다. 즉, 평균소득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소득대체율은 같아진다. 현실적으로 21세에 취직해서 60살까지 일하는것보다는 30세에 취직해서 55세에 퇴직하는게 더 일반적이니 실제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잡으면 월소득이 수천만원의 최대금액이었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87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고액연봉자에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퇴직 후에 임의 가입으로 추가 납부하고 가입 기간 늘리는게 더 나은가?
여기서 다시 강조할 것은 "가입 기간에 따라 20년 이라는 기준기간으로 1년에 5%씩 단리로 지급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인데... 60세~64세까지 5년 동안 직장생활 중이나 사업소득이 있을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소득이 없는 상태일때 임의가입으로 계속 가입 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평균소득 227만원의 경우에서 내는돈은 소득의 9%=20만원, 받는돈은 소득률 대체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5%가 증가되는 것이니 현재 소득기준 1%=22,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는 셈이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1년 더 내고 9년 이상 더 받으면 이득이다.
그렇다면 최대납입액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까? 1년동안 월 42만원씩 더 내면 연금수령시에 한달에 35,000원 정도를 더 받는다. 12년 이상 수령시 이득.
"고액연봉자에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단순히 금액적으로 투자 대비 환수율 면에서는 어떠한가?
최대 소득 기준액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내는 돈은 42만원이고, 받는 돈은 20년 가입시 70만원, 30년시 104만원, 40년시 139만원이니..
20년만 가입해도 12년만 받으면 산술적으로 본전이다. (이자는 소득공제, 물가상승률 등으로 상쇄 하는걸로 생각하자.) 즉, 기본적으로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할때 12년(77세) 이상까지 살것 같다고 생각 되면 수령전 5년동안 추가로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을 선택 하는게 유리하다. 특히나 이 시기에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을 시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부분이니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 납부를 하는게 유리하다.
총 납입액이 같다고 가정해도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
위의 공식중 B값. 소득의 평균액은 산술적으로 납입액과 가입 기간으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납입액 기준으로, 40만원씩 20년 가입한거(40x20=800)와.. 30만원씩 25년 낸거(30*25=750)랑.. 어떤 경우에 더 많이 받을까? 이것도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표로 정확히 나와 있으니 그냥 열어서 보면, 전자의 경우는 70만원정도... 후자의 경우는 73만원이다. 즉, 평균액이 낮아 지더라도 오래 가입하는게 이득.
노령연금 지급 연기제도.
애초에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인 나는 해당사항 없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 종합소득과세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제도임...
감액연금
평균소득 초과시에... 초과금액 100만원당 5%씩 최대 25%까지 누진감액.
즉, 급여든 사업이든 소득공제 후 과세대상소득(세후가 아님) 2018년기준 227만원에서 273만원 초과한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초과금 273만원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5만(5%)+10만(10%)+11만(73만의 15%)=26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최대 연금의 50%까지 감액시킬 수 있음. 뭐? 나중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준다고??
거기다가 추가로 종합소득과세
대부분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 떼고 끝나는걸로 많이들 잘못 알고 있음.
국민연금은 엄연히 종합소득과세 대상임. 소득이 오직 국민연금 밖에 없다면 공단에서 원천징수 하고 주니까 종소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떼는 세금은 정확히 '소득세'로 계산해서 뗌.
만일 국민연금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신고 해야됨. (즉, 가능한 분리과세로 구성하기.)
결국 위처럼 500만원(년간 6천만원)의 다른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 126만원이었다고 치면 거기서 26만원 감액해서 100만원 줄테고.. 일년에 1200만원이니 합쳐서 72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됨. 뭐라고? 진짜?? 하다하다 못해 노령연금까지 종소세로 과세한다네....
종소세의 최대 구간은 42%이니까 연금수령 나이에 다른 소득이 최대세율 구간 이라면 국민연금은 우선 감액으로 반토막 낸 다음 다시 세금으로 지방세 포함 46.2%를 뜯어가게 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직장 퇴직하고 사업+연금 소득자가 되면... 건보료 폭탄 날아옴...
대부분의 고액연봉자들이 Net페이 받아 왔을테니... 세전 얼마다..세후 얼마다.. 말은 해도... 본인이 건보료 부담을 가져본 적이 없을텐데(실제로는 내가 절반 낸거긴 해도..)... 갑자기 수십만원 건보로 내라 그러면 아마도 미쳐버릴수도... 그때되면 아이들도 다 각자 수입에 부부 모두 각자 이름으로 소득 어느정도 있을테니 부양가족도 없고... 1인 기준으로 각각 건보료 내야됨... 상상에 맡김.. 애초에 국민연금은 세금 낸거라 생각하고 없는셈 치고 받는 돈은 나라에서 주는 용돈이라 생각해야 되는건가...
정리하면,
1. 퇴직 이후 적은 금액으로라도 가입기간 늘리는게 더 이득이다. (납입 평균액 깎아먹어도 기간 늘어나는게 더 낫다.)
2. 나중에 감액 및 종소세 고려 하더라도 낸거보단 더 받을 확률이 높다.
3.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임. 즉, 연금 수령 시기에는 소득이 적을수록 좋다.
다른 은퇴플랜들과 적절히 잘 분배해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게 관건이다.
나중에 다른 은퇴플랜에 대해서 다시 정리 하겠지만... 핵심만 나열하면..
1.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법인화 시켜서 생활 및 개인소비에 꼭 필요한 돈 정도만 급여로 받고 법인에 이익금으로 남겨둔다. 그렇게 하면 차량이나 외식비 등은 경비로 떨어낼 수 있고, 국민연금도 소액으로 유지가 가능하고, 건보료도 줄일 수 있으며, 소득세도 법인세 10%로 끝낼 수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도 주식 분할 증여로 간편해진다. 소득이 높아도 법인 자산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다. 아이들도 성년이 되면 대학생때도 비상근으로 급여 발생 시켜서 국민연금에 가입 시킬 수 있다.
2. 금융소득은 비과세 통장을 이용한다. 초기(약10년)간 사업비가 높아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게 사실이지만 금액이 커지면 종소세는 물론이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보다 더 유리해진다.
3. 사적 연금은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원)에 맞춰서 수령할 수 있도록 인출플랜을 짠다.
P.S. 국민연금도 일반 사보험 처럼 알아서 챙겨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 해야 되고,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못받음.
- Total
- Today
- Yesterday
- 유아전동차
- 빠샤빠샤
- 총포소지허가
- DMZ
- LED DIY
- UTP
- 허브모드
- 엽총
- 샷건
- 원격관리
- xpenology
- OMV
- 넷북
- 한자급수
- 클레이
- 레트로게임기
- rj45
- 무선멀티브리지
- 기가비트
- 산탄총
- 비시바시콘
- 멀티무선네트워크
- 버튼LED
- 기가인터넷
- 셋탑박스
- 홈게이트웨이
- 라우터
- 수렵면허
- 스위칭허브
- 홈네트워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